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한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합산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항렬이 높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 동안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는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과거 증여 내역을 확인하여 10년 이내 합산 가액을 산출
-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를 진행
-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 기한 후 신고를 진행
- 산출된 세액과 가산세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
| 구분 | 가산세율 |
|---|---|
|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
| 부정행위 시 | 납부세액의 40% |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산정하며 미납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가산세 감면을 위해 기한 후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스스로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인지 즉시 신고를 진행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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