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한도(증여재산공제) 내 증여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넘기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납부세액이 0원이면 부과될 가산세도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7,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부과 |
증여세 무신고가산세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신고하지 않아 내야 하는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국세기본법」). 다만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산정 기준이 되는 무신고납부세액이 없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 과거 증여 내역 확인: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내역이 있는지 확인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점검: 배우자 6억 원 또는 직계존속 5,000만 원 등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미리 해두면 나중에 자금출처 증빙에 도움이 되나요?
증여세 신고기한을 넘긴 후 뒤늦게 자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