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 사단에 유증한 재산은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차감 항목에 해당하여 공제 한도 적용을 받습니다. 비법인 사단은 민법상 선순위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총 20억 원의 재산을 남긴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법인 사단이 재산 10억 원을 유증받는 경우 | 상속공제 한도 축소 |
| 민법상 상속인인 자녀가 재산 전액을 상속받는 경우 | 상속공제 한도 유지 |
비법인 사단 유증 시 상속공제 한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남김) 등을 한 재산 가액을 뺀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민법」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한정됩니다. 비법인 사단은 법정 상속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증 재산 가액은 공제 한도 계산 시 차감됩니다.
상속공제 한도를 산출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비법인 사단 유증 재산 가액이 전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확인 후 산출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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