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 시점의 증여세와 취득세, 향후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와 이월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으면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6억 원을 공제합니다. 부동산 취득 시에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여 총 **4.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받은 토지를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 시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세 공제와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려면
- 증여 이력 확인: 증여 전 10년 이내 배우자 증여 이력을 확인하여 6억 원 공제 한도 적용 여부 판단
- 이월과세 방지: 증여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여 세 부담 증가 방지
- 비사업용 토지 확인: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간을 계산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가산세율 대비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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