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비상장 주식은 평가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최대주주 보유 주식은 20% 할증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비상장 주식의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증여한 재산의 가치)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과 수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경영권을 공유하는 밀접한 관계)이 보유한 주식은 평가액의 20%를 가산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중소기업이나 결손법인 등의 주식은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별 세율과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계산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의 세율 적용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은 1천만 원에 1억 원 초과분의 20%를 합산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구간은 9천만 원에 5억 원 초과분의 30%를 합산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구간은 2억 4천만 원에 10억 원 초과분의 40%를 합산
- 30억 원 초과 시 10억 4천만 원에 30억 원 초과분의 50%를 합산
증여재산 공제와 할증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 증여재산 공제 한도: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 이내 합산 증여액 확인
- 수증자 연령: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공제 한도 2천만 원 축소 여부 점검
- 기업 규모: 중소기업 해당 시 최대주주 주식이라도 할증 평가 배제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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