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가격 산정 오류로 증여세를 과다 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가 주식 평가 가액을 잘못 산정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격 산정 오류를 발견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 가능 |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가격 산정 오류를 발견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 불가 |
비상장주식 평가 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은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른 세액보다 많을 때 경정청구(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이 권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 가액이 잘못 산정되어 세액이 과다하게 계산된 경우도 경정청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으려면
- 오류 정정: 비상장주식 평가 시 적용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 비율이 법령에 맞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하여 정정
- 증빙 서류 제출: 경정청구서에 최초 신고서 사본과 함께 재산정된 주식평가서 및 재무제표 등 객관적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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