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받은 후원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여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해당 후원금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세도 부과되지 않는 후원금을 받은 경우 | 증여세 과세 |
|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출연받은 후원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증여세 비과세 |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내에 본점을 둔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기부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후원금의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공익법인등 확인: 종교·학교·사회복지 등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 공익목적사업 사용: 출연받은 후원금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지 점검
- 이중과세 방지: 후원금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항목인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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