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6,0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증여받으면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 약 97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비트코인 가액은 증여일 전후 각 1개월간의 평균 가격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가상자산 증여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가상자산의 증여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합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코인 거래소 등)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 공시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계산 및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전후 각 1개월간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비트코인 가액 산출
- 산출된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계산
- 과세표준에 세율 10%를 곱하여 산출세액 계산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법정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은 최종 세액 납부
증여세 신고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고세액공제 적용: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 자격 요건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줄어드는 점 유의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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