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무료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이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비트코인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4천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증여받은 경우 | 미해당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6천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증여받은 경우 | 해당 |
가상자산의 시가 평가와 과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암호화된 디지털 자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하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간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 공제액을 판단하려면
- 공제 가능액 확인: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 6억 원 또는 직계존비속 5천만 원 등 공제 한도가 다르므로 수증자 기준으로 확인
- 과세최저한 점검: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을 계산하여 증여가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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