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를 증여받으면 수증자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신고 및 납부 절차를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평가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받은 빌라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산정이 어려우면 공시가격(국가 산정 가격) 등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 원, 직계존속 및 비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각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표준세율은 3.5%입니다.
세금 신고와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납부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의 주택 증여 시 12% 중과세율 적용 요건을 판단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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