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납세자가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가액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공동주택가격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 전후 일정 기간 내에 매매가액(실제로 거래된 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적용합니다. 다만 국세청은 공시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면 직접 감정평가(전문가가 평가한 가액)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추정 시가의 90%에 미달하면 평가 대상이 됩니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과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증여재산 가액 확인 및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 접속
- 해당 빌라의 공동주택가격을 확인
- 확인한 공시가격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
-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
임대 현황과 시가 차이를 확인하려면
- 감정평가 대비: 신고가액이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90%에 미달하는지 확인
- 임대차 계약 점검: 임차인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가격과 환산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여 결정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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