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평가기간 내에 해당 빌라의 매매가액이나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없는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자가 빌라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평가기간 내 해당 빌라와 면적·위치·기준시가가 유사한 다른 세대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 시가 적용 |
| 평가기간 내 해당 빌라의 매매가액이나 유사한 세대의 거래가액이 전혀 없는 경우 | 공시가격 적용 |
빌라 증여 시 시가 산정 기준과 보충적 평가방법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대신 사용하는 평가 방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빌라와 같은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매매·감정·경매가액 확인: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가액 존재 여부 확인
- 유사재산 거래가액 점검: 단지 내 면적·기준시가 차이 5% 이내 사례 확인
- 거래 현황 확인: 신고 시점까지 발생하는 유사매매사례가액 포함 여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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