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평가기간 내에 해당 빌라의 매매가액이나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없는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자가 빌라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평가기간 내 해당 빌라와 면적·위치·기준시가가 유사한 다른 세대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 시가 적용 |
| 평가기간 내 해당 빌라의 매매가액이나 유사한 세대의 거래가액이 전혀 없는 경우 | 공시가격 적용 |
빌라 증여 시 시가 산정 기준과 보충적 평가방법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빌라와 같은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매매·감정·경매가액 확인: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가액 존재 여부 확인
- 유사재산 거래가액 점검: 단지 내 면적·기준시가 차이 5% 이내 사례 확인
- 거래 현황 확인: 신고 시점까지 발생하는 유사매매사례가액 포함 여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더라도 공시가격 대신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아 신고할 수 있나요?
빌라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판단할 때 전용면적이나 공시가격의 차이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나요?
증여일 이후에 공시가격이 새로 발표된 경우, 이전 공시가격과 새로운 공시가격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