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으로 자산을 샀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차용증 작성과 실제 원리금 상환 내역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을 재산 취득에 직접 사용했음을 소명하면 해당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되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차용증 작성 후 매달 약정 이자를 부모 계좌로 송금한 경우 | 가능 |
| 차용증만 작성하고 이자나 원금 상환 없이 자산을 취득한 경우 | 불가 |
자금출처 소명과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직업이나 소득으로 보아 자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빌린 돈을 재산 취득에 직접 사용했음을 입증하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금출처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적정 이자율 확인: 타인에게 돈을 빌릴 때 설정한 이자율이 적정 이자율인 연 4.6%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그 이익만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증여 추정 배제 기준 점검: 취득한 재산 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적은지 점검합니다. 이 기준 미만의 금액은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금융거래 내역 대조: 차용증에 명시된 변제기일과 이자율에 따라 실제 금융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이체 내역을 확인합니다. 가족 간 거래는 실제 이자를 주고받은 증빙이 자금출처 인정의 핵심입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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