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원금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거나 무상으로 빌려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개인이 타인에게 자금을 빌려 주식을 취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식 취득자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며 차입 사실을 소명한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주식 취득자가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입증 못한 금액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증여세 부과 |
| 주식 취득자가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 이자 이익 증여세 부과 |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력으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 등으로 차입 사실(돈을 빌린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면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상 또는 낮은 이자로 빌려 얻은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이면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추정 배제 여부: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지 확인
- 연간 이자 이익 점검: 무상 또는 저리로 빌린 금액에 연 4.6%의 적정 이자율을 적용한 이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 객관적 증빙 자료: 차용증 작성 및 실제 이자 지급 내역 등 차입금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확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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