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갚는 행위 자체는 상환 자금의 출처 입증 여부와 대출 이익 규모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채무자가 본인의 자금으로 상환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환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무상 또는 낮은 이자로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에게 빌린 돈 5억 원을 상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원금과 약정 이자를 상환한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별도 소득 없이 부모로부터 받은 다른 자금으로 상환한 경우 | 해당 |
상환 자금의 출처와 이익에 대한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채무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상환 자금을 증여로 추정(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으로 가정)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상환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작으면 제외합니다. 이때 무상 또는 저리 대출로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 객관적 증빙 준비: 입증되지 않은 상환 자금이 상환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라면 자금 출처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 준비
- 증여세 신고 여부 판단: 연간 무상 또는 저리로 빌려 얻은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인지 계산하여 신고 필요성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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