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채무액이 상속재산보다 많거나 남은 재산이 상속공제 한도 이하라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부담하던 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에게 10년 이내에 진 증여채무(증여를 약속하여 발생한 의무)는 차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에 진 증여채무도 차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서 채무와 공과금 및 장례비용을 제외
- 남은 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에 10%에서 50%까지의 단계별 세율을 적용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장례비용 공제: 증빙이 없어도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반영
- 납부 여부 판단: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채무 제외 후 남은 재산이 10억 원 이하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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