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르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수령인이 등록 장애인인 경우 연간 4,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이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금을 자녀가 수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등록 장애인이며 연간 3,0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비과세 |
| 자녀가 등록 장애인이 아니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 증여세 과세 |
장애인 보험금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보험금 수령인과 납부자가 다를 때 보험사고(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는 사고) 발생일을 증여일(재산을 준 날로 보는 시점)로 봅니다. 다만 수령인이 등록 장애인이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 혜택은 장애인 1인을 기준으로 연간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합니다.
보험금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등록 장애인 여부 및 수령액 확인: 연간 수령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신고
- 납부자와 수령인 일치 여부 확인: 직접 납부한 보험료 비율만큼 과세 대상에서 제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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