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사립유치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사립유치원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피상속인이 해당 유치원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설립자가 사망하여 자녀가 이를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설립자가 유치원을 15년 동안 계속 경영하고 자녀가 상속 전 2년 이상 종사한 경우가능
설립자가 유치원을 7년 동안 경영하다 사망한 경우불가

유치원 가업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설립자 사망 시에도 안정적인 유치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유아 교육기관이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가업을 경영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피상속인의 가업 경영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하고 기간에 따른 공제 한도액 산정
  2.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유치원의 임원으로 취임하여 가업을 승계
  3.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 요건 준수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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