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1개월 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아파트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망 1개월 전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 | 해당 |
|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망 6년 전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 | 미해당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준 사망자)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증여분만 합산합니다. 이 경우 이전에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상속세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상속인 여부 확인: 증여를 받은 사람이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합산 기간(10년 또는 5년) 결정
- 증여세액 공제 적용: 과거 증여 시 납부한 증여세액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 시 증여세액 공제 적용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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