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당시 가치가 없거나 낮았던 도자기가 상속 이후 가격이 오르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도자기를 물려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망 당시 가치가 0원이었던 도자기를 상속받은 후 가격이 오른 경우 | 상속세 추가 납부 대상 아님 |
| 사망 당시 전문가 감정을 통해 가액이 책정된 도자기를 상속받은 경우 | 해당 감정 가액으로 상속세 부과 |
도자기의 상속세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재산 평가 기준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교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시가를 알기 어려운 서화나 골동품은 전문가 2인 이상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등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 재산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소급하여 세액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도자기를 양도하거나 신고하려면
- 상속세 신고 가액 결정: 시가를 알기 어려운 도자기라면 전문가 2인 이상의 감정 가액이나 감정평가심의회의 감정 결과 확인
- 기타소득세 과세 여부 점검: 상속받은 도자기를 추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상속세와 별개로 대상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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