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하여 동일한 재산에 대한 중복 부담은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가족과 지인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사망 8년 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상속세 합산 대상 |
| 상속인이 아닌 자가 사망 8년 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상속세 합산 제외 |
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과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 과세(중복 세금 부과)를 방지합니다. 이때 증여세액 공제는 상속세 산출세액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증여세액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상속인 외 증여자: 사망 전 5년 이내의 재산만 합산 대상으로 적용
- 공제 제한 요건: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등 특정 요건 해당 여부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인이 아닌 손자나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도 동일하게 10년 동안 합산 대상이 되나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사망 시점에 변동되었다면 상속세 계산 시 어떤 시점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증여 당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면제받은 경우에도 상속세에서 기납부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