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사망 전 10년간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어떻게 조사하고 과세하나요?

상속인에게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합니다.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기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간과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일 전 10년 이내분을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사망 전 5년 이내의 재산만 합산 대상이 됩니다. 재산 가액은 상속 당시 가격이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에 따라 평가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사전증여재산의 세액 산출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수증자의 상속인 여부에 따라 10년 또는 5년의 합산 대상 기간을 확인
  2.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
  3. 산정된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4.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상속세 신고 시 증여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수증자의 상속인 여부: 상속인이 아닌 손자나 며느리에게 증여한 경우 합산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므로 확인
  • 증여 당시의 시가 평가 자료: 증여 이후 재산 가치가 상승했더라도 증여 시점의 가액이 적용되므로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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