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부동산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므로 원칙적으로 이중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 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해당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전 부동산을 처분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부동산 처분 후 양도소득세 미납 상태에서 사망하여 상속인이 해당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 이중과세 조정 대상 |
|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했으나 대금 용도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대상 |
양도소득세 공제와 상속 추정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상속재산에 부과됩니다.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에 재산을 처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처분 대금의 용도 증빙과 미납 세액을 확인하려면
- 증빙 서류 준비: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 부동산 처분 시 용도 증명 서류 확보
- 미납 세액 점검: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못한 양도소득세 내역을 확인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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