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증여한 자금은 상속인에게는 10년, 그 외의 자에게는 5년 이내 증여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증여 당시의 시가로 재산을 평가하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 합산 대상과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사망 전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 가액을 합산하며, 이때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과 증여세액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수증자와 증여 시점에 따라 합산 대상 기간에 해당하는지 분류
- 해당 재산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 합산된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산출세액을 산출
- 사전증여 시 발생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 산식: 공제 한도 = 상속세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 상속재산 과세표준)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세가액 규모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액을 공제하지 않음
- 시가 평가액 확인: 증여 이후 재산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증여 당시 가액으로 합산하므로 증여 시점의 가액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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