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이나 수유자라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반면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더라도 수증자에게 직접적인 납부 의무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3년 전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상속인)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불가 |
상속인 지위에 따른 납부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납부 의무의 기준이 되는 재산에는 사망 전 증여받아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이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닌 수증자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합산 대상에는 포함되나 직접적인 납부 의무를 지는 주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 시기에 따른 합산 범위를 판단하려면
- 상속인 증여: 사망 전 10년 이내의 분인지 증여 시점 확인
- 상속인 외 증여: 사망 전 5년 이내의 분인지 증여 시점 확인
- 수령 한도 점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는 연대납부 의무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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