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사망 후 상속사실이 없더라도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상속재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속인이 아파트를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10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신고 의무 없음
상속인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신고 의무 있음

상속세 신고 의무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거주자의 사망 시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 원, 배우자가 없으면 최소 5억 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양도소득세 절감: 향후 자산 양도 계획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게 인정
  • 감정평가 활용: 부동산 상속 시 감정평가를 받아 기준시가보다 높은 취득가액 확보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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