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사망 후 상속재산을 조회하고 상속세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상속재산을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상속재산 통합 조회 지원)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금융거래(예금 및 대출 현황)와 토지 및 자동차 등 재산 내역을 통합 조회합니다.

상속재산 통합 조회와 세무서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 조회 절차

  1. 시·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2.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3. 통합 조회를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

상속세 신고 절차

  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상속재산 평가가액 증명 서류를 준비
  2.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방문
  3.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서류를 제출

상속세 신고 관할과 기한 연장 여부를 점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신고 기한 연장 여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로 연장되는지 판단
  • 관할 구역 점검: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거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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