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상속재산을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상속재산 통합 조회 지원)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금융거래(예금 및 대출 현황)와 토지 및 자동차 등 재산 내역을 통합 조회합니다.
상속재산 통합 조회와 세무서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 조회 절차
- 시·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 통합 조회를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
상속세 신고 절차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상속재산 평가가액 증명 서류를 준비
-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방문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서류를 제출
상속세 신고 관할과 기한 연장 여부를 점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신고 기한 연장 여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로 연장되는지 판단
- 관할 구역 점검: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거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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