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유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 간 협의분할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들이 사망한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유산을 나누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유언에 따라 유산을 물려받는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증여세 부과 가능 |
상속재산의 증여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 증여)이나 사인증여(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등 사망으로 인한 재산 이전은 상속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재산 이전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그러나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하는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상속재산 분할 시 증여세를 방지하려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 분할을 완료하여 기한 내 분할 여부를 점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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