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1억 원을 고모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모는 기타 친족으로서 1,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후 남은 9,000만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조카가 수령한 사망보험금 1억 원을 고모에게 무상으로 이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조카가 고모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
| 조카가 고모에게 보험금 1,000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 증여세 면제 |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수령한 보험금은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다만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4촌 이내 혈족 등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은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공제액을 적용받으려면
- 기타 친족 여부: 고모가 4촌 이내 혈족 등 기타 친족인지 확인하여 1,000만 원 공제 여부 결정
- 세액 계산: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계산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사망보험금을 고모가 아닌 자녀나 배우자에게 줄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고모에게 주는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과거 10년 이내에 고모에게 증여한 적이 있다면 이번 보험금 증여 시 공제 한도에 영향을 미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