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1억 원을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 한도인 5억 원(배우자 상속 시 최소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사망보험금 1억 원 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없어 총 가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 신고 불필요 |
| 상속인이 사망보험금 1억 원과 부동산 등을 합산하여 총 상속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고 필요 |
상속공제액과 과세표준 발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이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법적 승계)이 개시될 때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액에 미달하여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으면 상속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재산 총액과 보험료 납부 주체를 판단하려면
- 상속재산 총액: 사망보험금 외에 부동산이나 예금 등 다른 상속재산을 합산한 총액이 5억 원(배우자 생존 시 10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보험료 납부 주체: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보험계약자 지위에 있었는지 보험 증권을 통해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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