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했다면 직계비속이 수익자라도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직계비속이 직접 납부한 보험료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여 자녀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수익자이나 아버지가 보험료 전액을 납부한 경우 | 상속세 부과 대상 |
| 자녀가 수익자이며 자녀 본인의 소득으로 보험료 전액을 납부한 경우 | 상속세 부과 제외 |
보험료 납부 주체에 따른 상속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부분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형식보다 실제 내용을 우선하는 기준)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이를 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니더라도 실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합니다.
상속재산 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보험료 납입 영수증 등으로 피상속인과 본인의 보험료 부담 비율을 확인하여 산정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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