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해당합니다. 퇴직연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유족연금은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유족이 보험금과 연금을 수령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직접 납부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 해당 |
|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 미해당 |
보험금과 퇴직연금의 상속재산 포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이나 연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국민연금법이나 공무원연금법 기반의 유족연금은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금과 연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보험료 실질 납부자: 보험계약자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직접 납부했는지 확인
- 연금 종류: 수령하는 연금이 국민연금법이나 공무원연금법 등 상속세 제외 대상 법령에 따른 유족연금인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이 보험료를 직접 납부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에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국민연금 외에 개인이 별도로 가입한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상속세 대상이 되는 사망보험금에 대해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이나 공제 항목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