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된 사망보험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순금융재산 가액의 20%를 적용하며 최대 2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본인의 재산으로 보험료를 직접 납부한 경우 | 불가 |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험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 포함될 때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순금융재산 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가액의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며 2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상속재산 포함 여부 판단: 보험료 납부 영수증이나 계좌 내역을 통해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했는지 확인
- 공제액 산정 방식 결정: 예금과 주식 등 다른 금융재산을 합산한 순금융재산 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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