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 구성에 따라 일괄공제 5억원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만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 일괄공제 5억원 적용 가능 |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일괄공제 5억원 적용 불가 |
상속인 구성에 따른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사망 후 재산 이전)이 개시될 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절히 적용받으려면
- 일괄공제 적용 여부 판단: 배우자 외에 자녀 등 다른 상속인이 있는지 확인
-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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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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