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보험계약자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 보험료 납부자를 기준으로 상속재산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과 관할 세무서 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
-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
- 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신고기한 연장과 납세지 변경을 판단하려면
- 신고기한 연장 확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는지 확인
- 납세지 점검: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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