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인은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 상속세 과세 대상 해당 |
| 상속인이 본인이 보험료를 직접 납부한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 상속세 과세 대상 미해당 |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이를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를 이행하려면
- 상속재산 포함 신고: 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실질적 보험료 납부 주체가 피상속인이라면 포함하여 신고
- 연대납세의무 한도 점검: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의 범위를 확인하여 연대납세의무의 한도를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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