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가 특정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후 형제에게 이체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보험금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각자의 상속 지분대로 나누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형제 중 한 명인 A가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가 수익자로 지정된 보험금을 수령한 후 다른 형제 B에게 계좌이체로 나누어 주는 경우 | 해당 |
| 보험금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형제들이 각자의 법정 상속 지분만큼 나누어 가지는 경우 | 미해당 |
수익자 지정에 따른 증여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상(대가 없이)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는 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대상입니다. 수익자가 특정인으로 지정된 보험금은 해당 수익자의 고유재산(개인이 소유한 재산)으로 간주되어 이를 타인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보험금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각 상속인이 자신의 지분만큼 수령한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망보험금 수령 시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 수익자 기재 사항 확인: 보험계약서상 수익자가 특정 개인인지 또는 법정상속인인지 확인하여 증여세 대상 여부 판단
- 이체 여부 결정: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협의분할 과정에서 보험금이 고유재산인지 상속재산인지 구분하여 결정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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