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망일을 기준으로 상속 또는 양도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망 전 매도 대금을 상속인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아버지가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잔금 수령 전 사망하여 상속인이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 상속 및 양도 해당 (증여 미해당) |
| 아버지가 매도 대금을 받아 사망 전 자녀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 증여 해당 |
상속재산 합산 기준과 납세의무 승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당시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 가액으로 정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승계합니다.
매도 대금 용도를 소명하거나 증여 시점을 점검하려면
- 용도 소명: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관련 증빙을 준비하여 소명
- 증여 시점 점검: 사망 전 매도 대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했다면 10년 이내 증여분은 상속세에 합산되므로 시점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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