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적으로 사망신고가 선행되어야 정상적인 상속세 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상속재산 조회나 전자신고 이용에 제약이 따르며,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사망신고와 상속세 신고의 법적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법적 기한상 사망신고가 상속세 신고보다 먼저 완료되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위한 행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신고를 완료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와 부동산 등 전체 재산을 조회
-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 관계 증명 서류를 준비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부속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로 신고
상속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
- 기한 내 신고 여부 점검: 사망신고가 지연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 사실이 반영되지 않아 신고 수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사망신고 완료 여부 확인: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하려면 피상속인의 정보 조회가 선행되어야 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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