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사망자 명의로 된 계좌의 잔액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사망자 명의의 계좌 잔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등 각종 공제 혜택을 적용한 후의 가액이 공제 한도 이하이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며 계좌 잔액이 8억 원인 경우미해당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며 계좌 잔액이 15억 원인 경우해당

위 사례 중 계좌 잔액을 포함한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합계액인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될 때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가액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순금융재산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최대주주(지분이 가장 많은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이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2천만 원 이하 여부: 순금융재산 가액 확인 후 전액 공제 가능 여부 점검
  2. 타인 명의 금융재산: 신고기한까지 미신고한 재산 확인 후 공제 제외 여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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