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사망자의 미지급 급여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사망자의 미지급 급여는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이나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사망하여 사업장에서 정산할 금액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사망자가 생전에 근로를 제공하여 받을 권리가 확정된 미지급 급여인 경우포함
「국민연금법」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인 경우미해당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권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포함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이나 퇴직수당 등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이나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비과세(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혜택)를 적용합니다.

상속재산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 법령상 급여 확인: 「국민연금법」이나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인지 확인하여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결정
  • 보상금 항목 점검: 유족보상금이나 재해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점검하여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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