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생활비나 치료비는 비과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게 금전을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실혼 배우자가 송금받은 금전을 실제 공동생활을 위한 생활비로 사용 | 비과세 |
| 사실혼 배우자가 송금받은 금전을 주식 투자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 | 증여세 과세 |
사실혼 배우자의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법률상 혼인 관계인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치료비 등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실제 공동생활 사실이 인정된다면 해당 금전은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지출 용도 관리: 생활비 명목의 금전을 저축이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 실제 용도 관리
- 증빙 자료 확보: 사실혼 관계 및 생활비 사용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관련 자료 확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사실혼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사실혼 관계에서 증여를 받은 뒤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 배우자 명의의 전세자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