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치료비로 사용되었다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인 상대방에게 8천만 원을 이체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실혼 배우자가 해당 금액을 아파트 분양대금 등 자산 형성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증여세 부과 |
| 사실혼 배우자가 해당 금액을 실제 가족 부양을 위한 생활비나 치료비로 사용한 경우 | 비과세 가능 |
사실혼 배우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법률상 배우자에게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나 사실혼(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회통념(일반적인 사회적 판단 기준)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치료비 등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증빙 서류 준비: 실제 생활비나 치료비 사용 여부를 입증할 서류 준비
- 부양비 인정 여부 점검: 구체적인 사용처와 부양 필요성을 토대로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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