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사실혼 관계에서 시아버님이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얼마나 납부하나요?

사실혼 관계의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받은 금액 전체에 대해 10%에서 50% 사이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증여재산공제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 대상인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의 혈족)의 범위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제외됩니다. 「민법」상 혼인은 신고를 통해 성립하므로 사실혼은 인척(결혼으로 맺어진 친척)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기타 친족 공제 1천만 원도 없습니다.

증여세액 산출을 위한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재산가액 확인
  2. 사실혼 관계는 공제액이 0원이므로 증여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확정
  3.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 구간세율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40%
30억 원 초과50%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증여 시점 이전 혼인신고 완료를 통한 기타 친족 공제 적용 가능성 점검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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