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간 계좌이체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법률혼과 달리 6억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치료비 명목의 이체는 비과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게 자금을 이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실혼 배우자가 이체받은 자금을 생활비나 치료비로 전액 사용한 경우 | 비과세 |
| 사실혼 배우자가 이체받은 자금을 주식 투자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 과세 |
사실혼 배우자의 증여재산공제와 생활비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나 혼인의 범위에서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자금이 자산 형성이나 채무 상환에 사용되면 과세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사실혼 배우자 간 자금 이체 시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 사용 용도 관리: 예적금이나 주식 투자 등 자산 형성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실제 사용 용도를 관리
- 재산분할 사유 확인: 사실혼 관계 해소 시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재산분할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사유를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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