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사실혼 배우자에게 지급한 위자료는 상속세 과세 대상인가요?

사실혼 배우자에게 지급한 위자료가 실질적인 정신적 손해배상에 해당한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위자료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생전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며 실질적인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상속세 가산 제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종료되어 지급 의무가 발생한 위자료의 경우상속채무 공제 불가

사실혼 위자료의 상속세 가산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하지만 사실혼 해소에 따른 실질적인 위자료는 재산의 무상 이전인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자료는 생전에 확정된 채무로 보기 어려워,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자료의 상속세 제외 요건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위자료 성격 확인: 증여가 아닌 실질적인 정신적 손해배상 성격의 위자료인지 입증 서류를 통해 확인
  2. 지급 의무 시점 점검: 해당 위자료의 지급 의무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확정된 것인지 아니면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구분하여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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