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부동산을 평가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용 자산은 요건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하나 임대 부동산은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인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가업 영위 기간 중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주주로서 지분 4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합니다.
사업용 부동산의 상속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
-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
- 사업용 자산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
-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른 공제 한도를 확인하여 적용
-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최종 산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 자산 사용 현황 점검: 타인에게 임대 중인 부동산은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점검
- 가업용 자산 관리: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지 않도록 관리
- 사후관리 의무 이행: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주식 지분이 감소하여 공제액이 재부과되지 않도록 의무 이행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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