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옥용 빌딩 자체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중소기업 창업 목적으로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로부터 사옥용 빌딩(건물) 자체를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이를 사옥용 빌딩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 가능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대상 재산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재산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금이나 예금처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을 증여받아 실제 창업에 필요한 사업용 자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특례가 성립합니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창업 및 자금 사용: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4년이 되는 날까지 증여받은 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
- 한도 및 공제 확인: 증여세 과세가액 50억 원 한도 내에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신규 고용 인원수에 따른 한도 증액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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