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목욕장업)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하고 상속인이 직접 종사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600억 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표자가 사우나를 15년 경영하고 상속인이 3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 | 가능 |
| 대표자가 사우나를 8년 경영하고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 | 불가 |
목욕장업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때 상속세를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사우나와 같은 목욕장업은 소비성 서비스업(사치나 유흥을 유발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대상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가업 영위 기간의 5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는 등 인적 요건을 모두 갖춘 후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피상속인 경영 기간: 10년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경영 기간에 따른 공제 한도 점검
- 상속인 요건: 18세 이상 및 2년 이상 가업 종사 여부 확인 후 판단
- 사후관리 의무: 공제 후 5년간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지 않도록 준수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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