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 등을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위는 1,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이번 증여로 인한 실제 세금 부담은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사위가 장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위가 과거 10년 내 증여받은 적 없이 1,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납부 세액 없음 |
| 사위가 과거 10년 내 이미 1,000만 원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발생 |
증여재산공제와 과세표준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사위와 같은 기타 친족(배우자·직계존비속 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공제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합산하여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합산 신고 대상 확인: 이번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 자금출처 입증 대비: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향후 재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입증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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